이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이날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 방침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의 마약류 지정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