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른다. 직장인 기준 보험료는 최대 월 9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한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라도, 월 소득 6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올해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17만원의 9%인 55만5300원에서 637만원의 9%인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