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