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