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는 이씨와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공연 취소에 따른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 총 2억5000만원이다. 원고는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해 열지 못했다. 구미시는 이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시민·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