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스라엘군 수장인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할레비 참모총장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가 지휘한 이스라엘군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시민을 보호하는 임무에 실패했다”며 “이 끔찍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매일, 매시간, 남은 평생 저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3월6일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할레비 참모총장의 원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1월에 종료된다.할레비 참모총장은 지금 시점에 사의를 표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은 오래전에 내린 것”이라며 “이제 이스라엘군이 모든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다른 인질 송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이제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할레비 참모총장의 발표 후 가자지구 작전을 총괄해온 야론 핀켈만 남부군 사령관도 사의를 밝혔다.앞서 이스라엘...
작업장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건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1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도 명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령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작업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