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급 수급자 중에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생겼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만으로 이같이 높은 액수를 받는 수급자가 나온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 이에 더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액수를 늘렸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크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대통령에겐 수정 권한 없어 연간 15만 신생아 박탈 예상” 뉴저지 등 법무장관 소송 제기“정부효율부, 자문위법 위반” 공익법 로펌은 머스크 고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 및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