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