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효기간은 1월 6일이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