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31일 국방부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를 수사할 별동대 ‘2수사단’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됐다고 판단한다. 구 여단장과 방 팀장은 각각 ‘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김 대령은 1대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선관위 장악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올 때 얘기하겠다”고만 말한 채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