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국토교통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기체 내 희생자 수습이 되는대로 즉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가 1차 착륙을 시도하다 복행(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이륙하는 것)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만큼, 관제탑 간의 교신기록을 확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여객기가) 착륙 전 복행을 했다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착륙이 어려워 관제탑에 긴급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기장과 관제탑 간의 교신 기록, 항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항공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바퀴가 아닌 항공기의 기체로 착륙을 시도하는 것)을 시도했다. 랜딩기어 고장의 원인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정식 사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