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