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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 출생자녀, 미숙아 → 이른둥이…‘부정적 용어’ 개선한다
작성자  (121.♡.2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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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는 용어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혼외자’는 ‘출생자녀’나 ‘자녀’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 또는 ‘배우자 도움’으로 바꿔 부르자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정비 대상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를 병기하는 등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용어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저고위는 법령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미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도 마련했다. 법령용어 중 서툴고 부족하다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미숙아’는 중립적인 ‘이른둥이’나 ‘조산아’로, 민감한 신체를 드러내는 느낌을 주는 ‘생리휴가’는 ‘자기관리휴가’나 ‘신체리듬휴가’로 변경을 추진한다.
생활용어 중에서는 수유 외에도 다양한 돌봄 활동이 이뤄지는 ‘수유실’을 ‘아기휴게실’ ‘영유아돌봄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저고위는 대안이 도출된 32개 용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용어 변경 필요성과 선호 대안용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보호대상 아동’ ‘부양 의무자’ ‘미망인’ ‘결혼 적령기’ 등 15개 용어를 두고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생활 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 개선 의미가 크다”며 “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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