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2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