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갤러리

갤러리

한국 M&A 리더스는
M&A 전문 커뮤니티 입니다.

미 법원 “권한 넘어선 위법, 무효”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작성자  (121.♡.249.163)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3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달 미국 기업 5곳은 의회를 거치지 않은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오리건 등 12개 주도 관세 부과가 미국인들에게 미칠 재정적 타격을 강조하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IEEPA를 동원해 관세를 부과했을 때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역적자가 법률상 비상사태 선포 요건인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세 부과가 교역 상대국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라는 행정부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압박’ 논리는 상호관세의 직접적인 효과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된 나라들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을 결과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9일 발효된 전 세계 10% 기본관세, 오는 7월9일로 유예된 국가별 상호관세, 마약류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지난 3월 캐나다·멕시코(각 25%) 및 중국(20%)에 부과한 관세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 법원은 행정부에 열흘 이내로 관세 징수 중단 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백악관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은 “외국의 비상호주의적 대우”로 야기된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비상사태 대응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연방항소법원이 맡게 되는데,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가 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기 위해 긴급 보전 명령을 제기하거나, 무역수지 개선 조치와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동원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재차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발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과 벌이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고, 따라서 각국이 대응 전략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 추천 0
  •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 게시물 67,867 개, 페이지 3 RSS 글쓰기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