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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폭력’ 발언에 시민사회 “사퇴하라”···경찰에 줄고발
작성자  (121.♡.249.163)
지난 27일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노골적으로 성폭력을 묘사해 비판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성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변호사 등은 28일 이 후보를 연달아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준석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열거 외 법령을 포함하여,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고발에는 28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민 3만7728명이 동참했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28일)오전 5시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 110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선는 안된다’고 규정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도 “(28일)오전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전화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질의를 빙자해 그대로 내뱉었다”며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 의도가 어떠했든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비하 표현을 정치적 공격에 활용했다”며 “4개월간 주권자들이 추운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것은 이런 혐오 정치를 보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는 “지난겨울 탄핵광장을 이끌었던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윤석열 파면은 여성 혐오 정치의 파면이어야 한다’고 목놓아 외쳤다”며 “그런데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여성폭력·여성 혐오 없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모욕을 안겼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방식을 자신의 공격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성폭력을 재현하는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는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갖춰야 한다”며 “이 후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사회적·여성혐오적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위험한 발언을 내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27일 밤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세 번째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 대상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발언을 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다. 권 후보는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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