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서 운전자 살해·유기, 13만원 빼앗은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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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5-31 13:42 | ||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은 3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고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로또를 산 뒤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했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범행을 위해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의 고통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김명현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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