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임금체계 개편 필수”···노조 “부당 행정개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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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5-31 13:09 |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시가 노사 양측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8일 임단협 결렬 후 파업이 유보된 가운데 시가 직접 나서서 대전·부산 버스 협상 사례를 제시하며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시가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내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시는 대전·부산처럼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인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12년 상여금, 휴가비 등을 기본급화하며 3.2%의 임금인상 효과를 냈다. 개편 후 별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3.75% 올려 총 7%가량 임금을 인상했다. 시는 “대전 방식은 올해 서울 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며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같은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노조 주장처럼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임단협을 타결한 부산 버스 노사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기사들의 총임금이 10.4% 상승한다. 시에 따르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한 개편 방식은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으로 나뉜 기존 임금체계를 기본급과 수당만으로 단순화하되 임금 총액은 100% 보전하고, 협상에서 임금 총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안이 ‘총액 동결’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시급이 오르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이 인상되는데 총액을 그대로 두면 결과적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총액 동결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 임금 체계 개편만 합의되면 인상률 자체는 노사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며 “총액 기준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지, 고정된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일단 동결된 임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얼마만큼 인상할지를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 실장은 “우선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노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사 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에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시는 단 한 번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시와 사측은 우선 상여금을 없애고 임금 총액은 변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인상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만히만 있어도 임금이 15% 인상되는데, 시와 사측의 주장은 15%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시는 여전히 대법 판결에 위반하는 내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자 법령에 반하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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