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모 당의 당원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음식점 2곳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20일 마무리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소추”라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헌재 결정만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며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와 양 측의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3년 12월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