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촬영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백악관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영화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뜻을 내비쳤다.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쿠시 데사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국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전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고 6일 밝혔다.이 지역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 개발이 추진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