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작성 서비스가 무료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B사 사업을 ‘자동작성 서비스’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