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