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대법원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