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