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가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엔 710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취업 심사를 받은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에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예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법관은 퇴직 전까지 국민의 권리·자유,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0대 총장으로 편장완 영상원 교수가 임명됐다.
편 신임 총장은 중앙대 영문학과와 미국 뉴욕대 예술대학원 영화이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한예종 영화과 교수로 부임해 영상원장, 교학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외부 활동으로는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장, 한국영화학회 국제학술이사, 부산국제영화제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예종 총장은 교내 선거로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