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