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ҷ����Դϴ�.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을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씨에게 총 6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받기도 했다.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