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9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같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량 2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앞서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차량털이에 나서 백화점 상품권(20만원)이 든 봉투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차량털이를 한 것이었다.A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 2024년 10월 출소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