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굴리기 ‘이미지 추락’ 여수시, 다음주 음식점 전수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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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46.241) | 작성일 | 25-08-09 15:54 | ||
목돈굴리기 전남 여수시가 지역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음식점들의 잇따른 불친절, 비위생 사례에 대응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14일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친절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 조, 8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상태, 유통기한 준수 여부,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한다. 위생 불량이나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업소는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친절한 응대,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분 주문 강요 금지 등 서비스 교육도 병행할 것라고 시는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생 불량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수에서는 유명 식당에서 2인분을 시키고 홀로 식사하는 유튜버에게 “빨리 먹으라”며 면박을 주고, 1박에 40만원을 받는 리조트형 호텔에서는 ‘걸레’라 적힌 수건을 손님에게 제공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수시와 위생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식당, 숙박업주 200여명은 지난 7일 친절 실천 결의대회까지 열었으나 이튿날인 8일에는 교동의 한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시는 이 업소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을 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3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비는 7일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날 오후 4시 기준 집계를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109건, 사유시설 447건 등 556건이었다. 공공시설에선 도로 침수 63건, 하천시설 피해 16건, 사면 붕괴 8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가 419건으로 대다수였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7가구 3054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으나 소수 인원은 귀가하지 못한 상태다. 주요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군산과 어청을 오가는 여객선 19척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제주와 여수에서 2편이 결항됐다.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69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11곳, 하천변 46곳의 출입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경기 포천 110.5㎜, 강원 홍천 93.5㎜, 경기 가평 92.0㎜, 강원 철원 83.0㎜, 경기 의정부 81.0㎜, 강원 춘천 77.5㎜ 등이다. 7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제주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경남·제주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청 20~60㎜(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강원북부·중부동해안·남부동해안 10~40㎜, 경기남서부와 경기남동부 5~30㎜ 등으로 예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변·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름철을 맞아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 중 침수 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 분손은 9415건(26.0%)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7~10월(3만4605건)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됐다. 보험개발원은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극한호우 등에 따른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로 심각한 손상(전손)을 입은 차량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며 30일 내에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침수로 일부만 손상(분손)된 차량은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전자장비·제동장치·엔진 등 주요 부품에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난 뒤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주행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카히스토리에선 현재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 등을 알 수 있다.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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