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스쿨 [영상]출근 시각 뉴욕-뉴저지 잇는 지하철 화재에 ‘혼비백산’···13명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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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2.♡.98.133) | 작성일 | 25-08-06 05:42 | ||
주식스쿨 뉴저지주와 뉴욕시 맨해튼을 잇는 지하철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뉴욕뉴저지항만청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6시15분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뉴포트역에 정차 중이던 뉴욕 맨해튼 방향 패스 노선 열차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패스는 허드슨강 지하 터널을 통해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이 화재로 열차 객실 내부와 뉴포트역 플랫폼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열차와 역사에 있던 승객들은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ABC방송은 승객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추가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뉴욕뉴저지항만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객실 안에 연기가 차오르는 가운데 승객들이 지하철 문을 열어달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영상이 공유됐다. 문이 열린 뒤 승객들이 역사 플랫폼으로 나오자 불길은 이미 열차 하부에서 플랫폼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이 화재로 오전 출근 시간대 뉴저지주 호보켄에서 맨해튼 미드타운과 세계무역센터를 잇는 2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뉴욕뉴저지항만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세상을 이해하는 창은 여러 가지다. 정치, 경제, 문화… 하지만 가장 원초적이고도 본질적인 행위인 ‘먹기’를 창으로 삼아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직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가족과 함께 무엇을 먹을까”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임을 자부하면서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의 가치를 되새겼다. 우리는 주로 ‘먹는 것’의 즐거움과 풍요로움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먹지 못함’의 고통이 울려 퍼진다. 지구상에는 ‘먹지 못해’ 생긴 두 개의 상반된 비극이 공존한다. 하나는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며, 다른 하나는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의 것이다. 나는 전자를 ‘사회적 섭식장애’로, 후자를 ‘개인적 섭식장애’로 부르고자 한다. 첫 번째 비극, ‘사회적 섭식장애’는 각종 미디어 속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가 특정 집단의 ‘생존을 위한 먹기’를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방관해 발생하는 구조적 기아 현상이다. 2025년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아이들은 이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유엔 보고서는 가자 북부의 2세 미만 영유아 세 명 중 한 명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이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고 명시했다. 포탄이 식량 창고를 파괴하고 구호 트럭의 진입은 봉쇄된다. 아이들은 앙상한 팔다리로 연명하다 죽어간다. 이것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방관’이 아이들의 식탁을 치워버리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구조적 폭력’의 결과다. 이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계로부터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극은 풍요 속에서 벌어진다. 바로 ‘개인적 섭식장애’다. 이는 사회가 한 개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먹지 못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현상이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제3회)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 개최됐으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을 드러냈다. 지난 5년간 국내 섭식장애 환자는 60% 정도 증가했고, 특히 10~30대가 절반 이상이다. 이는 단순히 나약한 의지나 미용에 대한 그릇된 집착이 아닌, 살기 위해서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가 때론 너무나 치명적이다. 미국 의료인류학자 레베카 레스터는 섭식장애를 ‘섭식’이 아닌 ‘존재론적’ 장애라 강조하며, 그것이 망가진 인간관계의 표출이자, 존재의 이유를 거부당한 몸의 외침이라 보았다. 그는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인간관계 속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진정한 ‘생존’ 전략이라 말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가자지구 아이들의 ‘사회적 섭식장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미국에서 3000만명(조현병의 5배, 알츠하이머 인지증의 2배)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섭식장애가 미국 내 모든 정신질환 중 가장 치사율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62분마다 최소 한 명이 섭식장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물론, 가자지구의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치 않다. 전쟁 속 아이와 풍요 속 아이. 한쪽은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세상이 음식을 빼앗고, 다른 한쪽은 ‘먹지 않아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데 세상이 그 마음을 외면한다.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먹지 못함’은 ‘방관’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서 맞닿아 있다. 한 생명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그것이 물리적 음식이든, 관계의 안정감이든-이 무너지는 순간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식사는 하셨어요?”라고 안부를 건넨다. 이제 그 질문의 무게를 되짚어볼 시간이다. 우리는 한 아이의 식탁을 막는 구조를, 그리고 다른 아이의 ‘먹지 못함’에 담긴 절규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개의 ‘먹지 못함’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먹기’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해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 세계 속에 내가 연결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실존적 사건이다. 네덜란드 의료인류학자 아네마리 몰의 말처럼, 먹기는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 경험”이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을까. 그 세계가 한숨, 자괴감, 차별, 혐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는지.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간단하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그린피보다 낮게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지켜야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즉, 그린피 상한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셈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정부 지정 그린피 상한액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이다. 그린피 상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서는 온갖 편법을 낳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애시당초 가장 높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2년 반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여전히 왜곡됐고 골퍼들의 불만들도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3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3년째인 올해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중형골프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에 앞서 문체부는 지정 요건을 수정, 보완해 공지해야함은 물론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대중형골프장 지정 기준은 그린피뿐이었다”며 “그린피 재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대중형골프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린피 등 가격 요인 이외에 라운드 환경, 식당, 카트, 캐디 등 가격 외적인 부문에서 대중형골프장다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양호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티잉 그라운드 인조 매트 사용 제한 등 라운드 환경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돼야한다. 엉망인 페어웨이, 그린, 티잉 그라운드 상태는 골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식음료는 적정한 가격 못지않게 외부 식음료 반입 허용, 편의점 운영, 자판기 설치 등도 고려돼야한다. 카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어하는 동시에 카트 이용 여부, 카트 종류별 선택 등도 이뤄져아한다. 카트가 사실상 필수일 수밖에 없는 산악코스, 홀간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에 카트 선택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캐디는 노캐디, 포어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골퍼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골프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약 및 해지 민원(46.5%)이 가장 많았고 이용 질서 불공정(41.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는 숙박·식사 등 ‘끼워넣기 강매’, 브로커 예약 싹쓸이, 3인 플레이시 4인 요금 강요, 예치금 납부자 우선 예약 등 사실상 회원제 운영,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위약금 요구, 약관에도 없는 현장 취소 강요,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 등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주요 불만들이 해결된다면 골퍼들도 골프대중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골프장 종사자는 “골프장으로서는 연부킹, 단체예약 등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골프장이 기본 수입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골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에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대구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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