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X 1일 오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화산~운주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전선 해체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양팔과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은 채 주변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날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3일부터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500여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2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20세대·2498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강수량을 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가장 많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쯤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 중대본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호우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렸던 광주·호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대본은 경상권과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인 지난달 3일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달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같은달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 차를 세운 채 B씨를 수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들어 A씨가 이러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찌르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막은 시민 6명에게 이날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