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폰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아파트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