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이 있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으로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4일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보석이 기각된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이들은 앞서 내란중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