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빠진 전남 진도군 앞바다 수색 현장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사망과 관련해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8시7분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 3구를 차례대로 발견해 인양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시신 3구는 이날 오후부터 수색 작업을 벌인 잠수부가 바다에 빠져 있는 승용차 안에서 발견했다.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만큼 해경은 실종된 일가족의 시신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후 2시36분쯤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는 교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목표 해경과 전남 경찰은 B군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모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재 파악에 나선 해경은 B군 일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시스템(GPS)을 추적해 이들...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묻고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부안군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적 보유 여부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부안경찰서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제21대 대선 투표율이 오전 7시 기준 현재 2.4%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2.4%로 집계됐다.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에서 108만4008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해당 투표율은 같은 시간 기준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2.1%)보다 0.3%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2.5%)보다는 0.1p 낮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8%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2.2%, 부산 2%, 대구 3.2%, 인천 2.6%, 광주 1.8%, 대전 2.8%, 울산 2.4%, 세종 2.4%, 경기 2.5%, 강원 2.6%, 충북 2.6%, 충남 2.7%, 전북 2%, 전남 1.9%, 경북 3%, 경남 2.7%, 제주 2.1%였다.해당 투표율에는 지난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34.74%가 합산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