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0대)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측근에게 지시해 특정 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18명의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