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박정훈 대령 회의 의도적 불참”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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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04 01:41 |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회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재판장 강두례)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이 불참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 출석해야 안견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임태훈 소장은 김 위원 등이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같은 해 9월 임 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이 1심 패소에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하더니 역시나 패소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김 위원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서 등을 써낸 일부 인권위 직원들도 판결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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