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창문을 깨뜨린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자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회 참가자들과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다만 조씨가 혼자 범행을 했고, 전과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