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직전까지 일병?…병사 ‘진급 누락’ 사실상 무제한 가능, ‘국방부 훈령 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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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01 23:41 | ||
국방부가 병사의 진급 누락 기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훈령을 시행 중인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면 전역 직전 달까지 일병에 머무를 수도 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지난 4월3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훈령에는 진급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아 진급이 지연되면 전역하는 달에는 상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일병의 경우 진급 누락이 반복되면 전역 전달에야 상병을 달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상병이 된 뒤에는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전날에 병장으로 진급하고 전역한다. 이병에서 일병 진급심사는 훈련소 과정을 수료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론상 최대 15개월 동안 일병 생활을 한 뒤, 잠시 상병으로 지내다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복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이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1~2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했다. 전역하는 달에 상병, 전역 전날에 병장 진급도 일부 경우에는 제한된다. 입대 후 비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유죄 판결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 등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진급 누락자는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월급만 받게 된다. 진급 누락이 이어지면 그만큼 복무 중 받는 월급도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병사의 부모가 지난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군 육성과 군 복무의 성실한 자세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사들이 그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과 개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고 이를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병사 대부분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사 진급 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고, 후속 조치로 이번 훈령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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