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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수수료 빼면 수익 턱없이 적어···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
작성자  (121.♡.249.163)
소상공인들이 퀵커머스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과도한 입점수수료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송치영 연합회장은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이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소상공인들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22건이 계류 중이다.
송 회장은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온라인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야놀자, 여기어때, 카카오 대리 등이다.
연합회는 입점 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입주업체에 계약 변경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담아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부당 가격결정 행위와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는 내용도 담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특히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및 온라인플랫폼 자율 분쟁조정 협의체 구성 등 자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송 회장은 “문어발식 퀵커머스 진출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도를 지나친 측면이 있는 만큼 일정한 기준 역할이 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수”라며 “차기 정부에서 조기에 해당 법령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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