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