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ħ��/������/�ູ�Ѱ� Ȳ�ο�/�ູ�Ѱ�/��ħ��/���ۿ�������������Ʈ/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