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남도는 지역 전체 양식장 6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어가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고령·도서 지역의 경우 먼 거리 등 지역 특성상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어가의 피해가 확산해 복구 지원체계 강화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중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에 먼저 이동 입식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