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