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설거지·수건 빨래·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를 알고도 사태를 방조한 이사장 등 간부 4명이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 이사장·지점장 등 새마을 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고 4명에게 총 200만~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말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고 지점장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오히려 ...
1980년대 ‘붉은 사상을 푸르게 만들어주겠다’며 정부가 군대로 끌고간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며 수십장의 반성문을 썼다. 대학 동기들을 감시하고, 인적사항을 밀고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군 생활 뒤에도 일명 ‘프락치’로 활동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약 4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30일 녹화공작·프락치 강요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각 1000만~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인당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개별적 피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손해만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 사실 일부만 인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