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회삿돈 42억여원을 뻬돌려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1월14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11일 통보했다.
지난달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한 차례 더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이미 한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해 수사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이날 2차 연장을 결정하면서 특검은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이 수사기간 3차 연장을 결정하고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오는 12월14일까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