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친구 밭 착각해 감 따다 수갑···인권위 “고령자라 도주 우려 없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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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164.71) | 작성일 | 25-10-10 18:20 | ||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어학시험과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3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1004종으로, 지난해보다 95종이 추가됐다. 응시료는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에 해당한다. 취업했더라도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응시료가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2월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된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 속에 올해 대다수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도는 앞서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만2000여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응시료를 지원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5억원을 추가 확보해 이번에 7500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사업은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로 진행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추가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청년이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시험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싸움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싸움은 동물 학대와 예산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폐지 반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법 제정, 모든 예산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싸움이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했다”며 소싸움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처럼 도박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2018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소싸움만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소싸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11개 시군에서 허용된다. 이 중 전북 정읍시·완주군, 경남 김해시·함안군 등 4개 지자체는 동물학대 논란 끝에 올해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창녕군·진주시·창원시·의령군, 충북 보은군 7개 지자체는 올해도 소싸움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오는 7∼9일, 진주시는 오는 8∼12일 추석 맞이 소싸움 대회를 연다. 싸움소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은 지난 2~6월 열린 전국 131개 소싸움 대회를 관찰한 ‘2025 국내 소싸움 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31경기 중 41.2%(54경기)는 소가 싸움을 거부했고, 정상 진행된 77경기 중 62.3%(48경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경기 중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 살코줄을 이용해 강제로 충돌을 일으켜 콧속 출혈, 이마 찢김 등 물리적 외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즉각 치료 없이 경기를 지속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활동과 채찍질 등 고통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싸움소는 다치면 치료를 받기보다는 도축으로 생을 마감했다. 청도공영공사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등록 말소·취소된 싸움소 453마리 중 322마리(71%)가 도축됐다. 특히 다친 싸움소 36마리 중 13마리(36%)는 다친 지 한 달 이내 도축됐다. 싸움소들은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 주인들이 치료 대신 도축을 선택한 경우가 상당수다. 예산 낭비 논란도 크다. 소싸움은 지자체의 세금 보조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에 따르면,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은 2011년 개장 이후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내왔다. 지난해 보조금 96억원이 투입됐지만 순수익은 59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9500만원을 소싸움 예산으로 되살렸다. 전국행동은 “민간기업이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위해 빌린 200억원의 대출까지 청도군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여서 군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는 328개 싸움소 육성 농가가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114곳), 대구(18곳), 전북(9곳) 순이었다. 소싸움 대회를 진행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싸움 대회를 열면 관광 증진 효과가 있고, 농가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액이지만 싸움소 주인에게 지원을 하기에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뿔을 뾰족하게 갈아서 상처를 입혔지만, 요즘은 규정을 바꿔서 뭉툭하게 다듬고 소싸움 대회에 수의사를 배치해 학대 논란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소싸움 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농식품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투우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2년 스페인식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비폭력·무혈 투우만 허용했다. 멕시코에서는 2022년 법원 판결로 스페인식 투우가 중단됐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사람이 무기로 소를 죽이는 스페인식 투우와는 달리, 한국의 소싸움은 소끼리 맞붙는 방식이다. 폰테크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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