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을 받아 처리한 490건 중 36건(7.3%)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에는 처리한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보호조치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참고한 자료는 최근 5년간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현황, 책임감면 현황, 비실명 대리신고 현황 등이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490건 중 36건)에 불과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1년~2021년 4월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분석을 했는데 이 시기 보호조치 인용률은 42.6%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게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참여연대가 2011~2021년 당시 분석했을 때 인용률인 61.5%의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한다”며 “이미 국민은 지역, 계층, 체제, 이념을 넘어 국익으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익이 최상의 가치”라며 “여야는 국익으로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이 대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예속을 강요한다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우리 제조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등 많은 산업도시는 관세 팬데믹이 덮치면 일자리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지역산업 보호와 지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조희대 사법부’에 각을 세우며 탄핵안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꺼내진 않았다. 법원에 자기 개혁 시간을 준 것”이라며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조건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감에서 어떤 태도와 계획을 내놓을지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불충분하다면 ‘최후의 수단’ 발동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