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추석 연휴 동안 충남과 대전에서는 가정불화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루질하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9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 충남 예산 삽교읍 신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C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뒤 거주지 인근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수색을 하다 거주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소형보트에 탑승해있던 40대 D씨 등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는 70대 여성 E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70대 여성이 해루질 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5일 낮 12시35분쯤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E씨를 발견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인양했지만, E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차털이 범행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F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F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 신성동까지 1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49분쯤에는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털이 범행을 한 20대 남성 G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