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