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캐스퍼 누적 20만대 눈앞…노조 “새 협상” 사측 “협정서 준수” | |||||
---|---|---|---|---|---|
작성자 | (182.♡.221.37) | 작성일 | 25-09-06 04:50 | ||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광주글로벌모터(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누적 생산량이 이달 중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첫 생산에 들어간 지 불과 4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GGM은 3일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의 누적 생산 대수가 이번달 중으로 2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생산 속도라면 GGM이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 시점인 ‘35만대 생산’도 머지않았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한 GGM은 출범 시점부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대신 ‘노사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와 사측이 임금상승률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상승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GGM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700여만원에 불과하다. 초임 연봉은 4000만원대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 전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1년 9월15일 1호차가 생산된 캐스퍼는 큰 인기를 끌며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캐스퍼는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00대 등 매년 5만대 안팎으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9만8632대다. 지난해 전기차 모델이 처음 출시된 캐스퍼(수출명 인스타)는 유럽과 일본 등 54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차량 10대 중 9대(89.9%)가 수출용이다. 국내에서 캐스퍼를 인도받으려면 계약 후 1년 이상 걸린다. 지난 6월까지 밀려 있는 주문량만 2만7000대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심각한 생산 적체를 해소하려면 2교대 도입이 불가피하다. GGM에는 현재 노동자 689명이 일하고 있다. 2교대 도입에는 35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GGM은 지난해부터 2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마저 무산될 처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섭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4월 양측에 ‘조정·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 역시 노사 갈등을 이유로 GGM에 2교대 도입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급증하고 있는 캐스퍼 수요에 맞추려면 2교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상생협약서를 폐기해야만 2교대 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도 2교대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35만대 원칙’을 깨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35만대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35만대 기준을 폐기하면 2교대 도입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GM 노사가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GM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좌절을 안길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의 큰 틀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것과 관련해 “지금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잠시나마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상황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기 전 대기 장소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쳐 악수하면서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열병식 뒤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는 서로 먼 자리에 배치돼 대화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적 있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7년 전과 달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환영 리셉션 오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먼저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잘 지켜내는 것이 세계 평화와 연결돼 있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좋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새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이 문화 교류를 통해 접근하길 바란다는 걸 전해달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위원들이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볼 텐데 금강산도 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이야기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 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우 의장은 자오 위원장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공평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중국 측에 서해 문제로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할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